[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은 이번 달 31일까지'20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 접수를 실시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에 대해 손해금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올해는 도라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2016년 도라지를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증평읍사무소와 도안면사무소에서 진행한다.

군은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오는 12월까지 지급한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삼천오백만원, 법인 오천만원이다.

군관계자는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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