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월 정기 현지조사
요양기관 77곳 부당청구 적발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관련인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5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4월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4월1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83개(현장조사 73개소, 서면조사 1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7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총 11개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만 방사선영상진단료 100%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독소견서의 작성 및 비치 없이 방사선영상진단료를 100% 청구한 경우, 장비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해 3년마다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검사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 후 관련 진단료를 청구하는 경우, 낮시간(09시~18시) 동안 조제한 경우이나 야간(18시 이후~익일 09시)에 조제한 것으로 청구해 30%의 가산을 취한 경우 등이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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