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월 정기 현지조사
요양기관 77곳 부당청구 적발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관련인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5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4월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4월1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83개(현장조사 73개소, 서면조사 1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7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총 11개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만 방사선영상진단료 100%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독소견서의 작성 및 비치 없이 방사선영상진단료를 100% 청구한 경우, 장비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해 3년마다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검사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 후 관련 진단료를 청구하는 경우, 낮시간(09시~18시) 동안 조제한 경우이나 야간(18시 이후~익일 09시)에 조제한 것으로 청구해 30%의 가산을 취한 경우 등이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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