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피해 최소화·고용유지 등 인상 대책 3가지 원칙 제시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의 인상 폭인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련, "대책은 피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으로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정부에 여러 요청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에서 요청한 지원대책에 대해 "예를 들면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금융·세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간접지원 방안,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 여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대책을 오래 고민하고 당이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면서 정부의 대책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부담을 지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피해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 감소가 안 되며 △이번 인상이 내수를 진작하고 잠재 성장력 강화로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것 등을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3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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