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매년 10명 안팎
내용홍보 제대로 안돼
군 "내년 안내판 설치"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이 7년째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도내 최초로 2011년 11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44명에게 1억8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수혜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0명(700만원), 2013년 6명(390만원), 2014년 8명(390만원) 2015년 11명(8980만원), 지난해 9명(390만원)으로 한해 10명 내외다.

옥천군은 2011년부터 주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

보장 금액은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으면 20만원, 5주 이상 30만원, 6주 이상 40만원, 7주 이상 50만원, 8주 이상 60만원을 각각 받는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된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나온다.

진단서만 있으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보험 혜택으로 2015년에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게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 저조한 것은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은 이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보험금 청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당사자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다.

주민 이모씨(54)는 "지난해 향수 100리 자전거길에서 사고가 나 병원에서 치료했다"며 "옥천군에서 가입한 자전거보험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자전거 보험 안내 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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