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산세 징수 유예
'멸실·파손' 건축물·자동차
세금 면제 등 주민 부담 경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감면, 징수유예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침수된 주택과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을 이번달 말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이후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된다.

또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는 자동차세와 해당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경우 증가되는 면적에 대해, 기존 자동차보다 비싼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초과되는 가액만큼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도는 피해주민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