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련법 시행령 개정" 별도 산림공학기술자 없이도 등산로 만들 수 있어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의 참여가 가능해 졌다.

산림청은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숲길, 즉 등산로를 조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3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1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등 산림공학기술자만 가능함에 따라 조경기술자는 등산로를 만들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공학기술자 뿐만 아니라 조경기술자만으로도 숲길조성을 위한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완료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경업체의 인력요건이 산림공학기술자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도 현재 인력만으로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해 숲길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정연국 소장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임업인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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