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은 이달 말까지 도라지에 대한 한중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임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2016년 도라지를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인·농업인이다. 

임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한중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시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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