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산출 기간… 25일 이후에나 가능할 듯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가 지난 16일 수해에 대해 피해액 산출을 거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식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시설의 경우 발생일 일주일, 민간부문은 발생일로부터 열흘까지 피해액을 산정하게 돼 있어 25일 이후에나 정부건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일 현재 2712건에 185억원의 피해액을 산정했다. 공공시설부문은 199건 144억, 민간부문 2513건에 41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90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피해액을 자체 산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액 대부분인 공공시설부문에 대해 정부 각 부처별로 실사를 통해 피해액을 확정해야 한다.
 
이 기간을 거친다면 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더욱 미뤄질 수 있다. 하지만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90억원 이상이 산출되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하다.  

시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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