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비 피해 복구 작업 중 숨진 충북도청 소속 도로보수원 박모씨에 대한 순직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 피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충북도청 소속 도로보수원 박모씨에 대해 순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은 공무상 순직 처리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 단체는 비정규직 신분이기에 순직 결정을 내리지 않는 충북도의 불평등한 행정처리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를 지시했다"면서 "충북도는 이 사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순직 처리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순직 처리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더 유가족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급법상 받게 되는 유족 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이 84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매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정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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