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핵심진술인 진술 신빙성 떨어져”

[충청일보 송근섭 기자] 전관 출신 변호사와 재판부에 대한 로비 시도 의혹으로 충북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법조 비리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 진술인 K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 변호사를 통해 재판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K씨 진술은 여러 객관적 자료나 법정 증언과 다른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본인도 형사처벌 우려가 있는 처지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K씨 진술에 의존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J씨는 2014년 11월 항고사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부장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통해 로비해주겠다며 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K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아 왔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이번 재판과정에서는 전·현직 판사와 변호사 등 수많은 법조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재판부에 대한 로비 시도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J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지 관심이 쏠렸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사건으로 법원의 처분이 청탁으로 인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피고인의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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