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신고 접수 내일 마감
방문 어려울땐 공무원 파견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는 지난 16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와 관련한 피해신고 접수가 오는 25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주택, 농경지, 농작물, 축사,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 신고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수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반드시 본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상설 접수처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복구로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서 요청할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피해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상황은 일정 기한 내 확인작업을 거처 확정되며 피해상황에 따라 기준별 복구비가 지원된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주택 전파·유실은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며, 주 생계수단이 농업인 농가 중 총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본 농민은 생계지원비, 고등학교 학자금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시 산하 부서별로 담당한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미 신고, 미 접수된 피해 사유시설을 조사토록 지시했으며, 피해보상에 누락되지 않게 피해신고를 접수 하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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