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사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법률로 개정,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6건의 법안이 발의했지만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을 심사하도록 돼 있어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 의원은 농해수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다.
아울러 음식물·선물 등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각각 3만원, 5만원인 가액 기준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상향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번 법률에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관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소관법률인 김영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법체계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홍민 기자
hmkim207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