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1억 투입

옥천군은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형 사고와 빈곤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 첫 시행 된 것으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병, 화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해 긴급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복지응급실' 역할을 하고 있다.

조건은 재산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이하(73만6000원 이하)이다.

/옥천=박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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