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이장희 충북대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2018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결정 통과되었다. 2017년 6,470원에서 1,060원이 인상되어 16.4%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어 당초 노동계측 10,000원 사용자측 6,625원의 간극을 좁혀 최종타협안을 각자 만들어 제시하였다. 최종 수정제시된 노동계측의 7,530원과 사용자측의 7,300원에 대해 표결에 부쳐 15:12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것이다. 단순히 월 209시간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월 157만 3770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18년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고려한 상생의 결정이고, 부단한 고민과 협의의 결정이었다'며 인상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저임금위원장의 언급이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는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정미금 근로자 보호제도이다. 즉,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정미금을 받게 되는 조건을 막고 일정 수준이상의 임금을 받게 함으로써 인간답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로서 1988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시행으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며 동시에 적정임금지급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는 효과가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후폭풍의 의미로 기사화되는 현장의 목소리는 SOS를 연신 호출해 다급한 상황으로 생존위기개념까지 언론에선 사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현장은 소기업과 유통외식업계라고 생각된다. 산업특성상 일감이 고정적이지 못한 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해 영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일일인력시장의 경우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장 많이 예를 들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 점주가 벌게 되는 이익보다 편의점 근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더 많다는 자조적인 말이 유행하고 있다. 결국 인건비 부담이 커져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생 숫자를 줄이려는 궁여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정무에서 추진 중인 '부자증세'와 맞물려 있다. 소득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과 소득 5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로 인한 증세규모는 약 4조원정도인데 이를 통해 최저임금인상에 다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소득주도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기술개발지원 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인상과 부자증세는 급격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효과 발생 그리고 조세형평의 논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명분과 실리가 있는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게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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