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종합진흥원 A팀장
월급반환 통보 불복 행정소송
"정상 승인받은 인사… 억울"
道 "현행 규정대로 해야"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A팀장이 충북도의 월급반환 통보에 불복, 지난달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A씨는 충북도가 지난해 12월 월급 호봉 책정이 잘못됐다며 반환을 통보하자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승진 인사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A씨는 행정원이기 때문에 상담원을 거쳐 팀장을 맡았어야 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또 만일 팀장 승진을 했더라도 호봉을 50%만 산정했어야 하는데 23호봉 모두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김동완 원장이 부임하면서 행정원 경력을 절반만 인정한다는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호봉을 다시 11호봉으로 재획정하고 2300만 원의 과다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라, 직급도 예전 직급으로 돌아가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다 지난달 이 같은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승인받은 인사인데, 인사위원회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당시 상황보다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본인은 다른 행정원에 대해 50%를 삭감시켜 놓고 자신에게만 관대해서는 안되는 게 아니냐"고 원칙대로 운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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