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대법원이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오는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재판 장면을 TV로 볼 수 있게 됐다.

재판 생중계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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