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명, 분담금 등 2억2000여만원 납부
미조합원 확인 후 환불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아산=충청일보 정옥환기자] 속보=충남 아산시로 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위해 제출한 (가칭)아산 신창 주택조합 조약규약 동의 연명부의 조합원 서명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아산신창주택조합이 미자격 조합원들에게도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자 12면>

특히 이들 미 자격 조합원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조합원인 줄 알고 조합 및 대행사 측에서 납부하라는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꼬박꼬박 납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아산신창주택조합 홍보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홍보담당자가 2017년 12월 말경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조합에 가입한 뒤 사업진행이 안돼 수차례 홍보사무실을 방문했지만 곧 진행된다는 말만 듣고 있다가 2016년 3월초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 동안 밀린 이자를 받겠다는 말에 1800만원을 입금, 총 3325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A씨는 아산시에 제출한 조합설립 신고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됐다. 

시골에서 농사일과 공장에서 주야간 근무를 하는 A씨는 내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갖고 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조합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권리주장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다.

B씨는 시골에서 장가 갈 나이가 돼도 장가를 못 가고 나이만 들어가는 아들이 안쓰러워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에 집을 사주기 위해 홍보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아들을 세대주로 옮기는 우여곡절 끝에 조합원에 가입해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사준다는 뿌듯한 행복에 돈을 내라고 연락이 오면 없는 살림에 있는 돈없는 돈 끌어다 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는 지난 5월27일 임시총회에 참석하러 갔다가 조합원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것을 알게됐다. 

B씨는 처음부터 미 자격자인줄 알고 있었으나 세대주 변경 등 노력을 통해 조합원 자격이 된 줄 알고 3868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C씨의 경우는 조합원 가입 당시 분양상담사에게 집을 2채라고 말했음에도 상관없다고 가입해 20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며, D씨는 아버지가 조합에 가입한 뒤 3115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한 뒤 사망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망자가 조합원에 가입돼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처럼 미자격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은 7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조합비는 총 2억 2187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자신들이 조합원인줄 알고 있다가 지난 5월27일 조합원 총회 안내책자를 받고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다가 미 조합원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합과 대행사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는 것이다.

한편 미 자격조합원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전 조합장 C씨와 업무대행사인 H사에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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