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점검결과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 등
68곳서 106건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도 전년비 7배 증가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청소년들이 방학과 주말 등을 이용해 단기근로(일명 알바)를 하는 업소에서 각종 불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조사결과에 따르면,총 68개소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0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도 2016년 하반기에 비해 7배나 증가한 15건(497만원)이 부과됐다.

고용청에 적발된 주요 업소는 청소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물류창고 업종 등 95개소로 근로계약 조건이 취약한 곳으로 지목된 업소들이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미준수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된 임금 1800여만 원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지급완료 조치했고, 기타 법 위반 사항(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65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해 모두 시정완료토록 했다.

이와 관련,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지만,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감독관서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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