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대전시 서구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주요 간선도로변에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에 나섰다.

설치 장소는 도안동 남대전 농협·스타벅스, 가수원동 지산프라자, 관저동 느리울 유치원, 갈마동 제일 교회 등 5개소이다.

구는 저화질 카메라와 동영상 녹화기능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던 카메라 13대를 200만 화소로 높이고 동영상 기능을 보완해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효과를 분석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점차 확대 설치하겠다"며 "지속적인 화질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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