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청와대가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비위(非違)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전원 임명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이와 관련,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관과 행정요원 등은 비서실장의 전결 사안이라 미리 임명장을 주고 검증 조회 결과에 따라 나중에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며 "다만 최근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나온 모든 분들이 흠결 때문만은 아니다. 원하는 직급을 못 받거나 원래 부처의 요청으로 돌아간 분들도 여럿 있는 등 다양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