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 오는 30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2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어야 했으나 이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삼는 야3당의 반대로 인청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인청보고서 송부 여부를 떠나 임명할 수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시 문제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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