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가 생계형 건설기계·화물자동차 등 침수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과 농작물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중 호우로 증평보강천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모두 1467대에 이른다.
 
하지만 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상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생계형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번 침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이 없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생계형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는 건설기계·화물자동차의 자차보험료를 화물차는 8%에서 3~4%, 건설기계는 2%에서 1%로 대폭 인하할 것을 정부와 보험사와 협의키로 했다.
 
인하가 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조 6항을 신설해 자차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는 안도 건의키로 했다.
 
충북도는 또 이번 피해로 수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 건설기계정비협회, 충북자동차정비조합과 협의해 수리비 할인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 3항 7호 개정안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또 생계형 침수차량 수리비(대형 2000∼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도 지원키로 했다.  

국가나 지방이 보증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침수차량 차주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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