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EBS는 수능 연계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강제와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재발중지명령과 과징금(3억5000만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항소 및 상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EBS의 위반행위 유형이 정부 수능교재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경우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 제재에도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고발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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