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사고 발생땐 손해 보상

[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은 노인 안전사고에 대비해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로당 344곳에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경로당 내에서 화재, 안전사고 등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5000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5000만원이며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고의사고, 전쟁, 폭동,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돼 34조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김은예 주민복지과장은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으로 지역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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