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조사단, 집계 결과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지난 16일 충남 천안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금액과 복구금액의 윤곽이 나왔다.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잠정적으로 집계된 피해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금액인 105억원을 훨씬 넘어선 199억원이며,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예산은 573억원으로 보고 있다.
지난 26일 현재 중앙합동조사단이 실시한 피해상황 조사에서 212건 가운데 83건이 국비지원대상으로 분류됐다.

국비지원 대상인 83건은 지방하천 복구 12건, 소하천 24건, 소규모시설 5건, 수리시설 8건, 임도 산사태 22건, 상·하수도 2건, 행자부 도로 7건, 기타 3건이다.

이 가운데 피해복구 비용이 크게 소요될 목천읍 지산리∼천정리 구간인 승천천의 경우 6시간 동안 266㎜가 내려 6.23㎞의 제방과 호안이 유실돼 183억원의 피해를 당해 피해액수의 2배 가량 복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일대 서원천도 6.8㎞의 제방과 호안이 유실됐으며, 농경지 15㏊와 95가구가 침수됐고, 교량 3곳 파손과 1.3㎞의 농어촌도로가 유실돼 5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구 북면 은지리 일대 은석천도 농경지 22㏊와 제방붕괴 1.749㎞의 호안유실, 교량 7개 기능상실, 3㏊의 산사태와 은석사 사찰 유실 등 피해로 9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 3곳의 피해하천은 피해액보다 복구비용이 적게는 2배에서 8배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시는 국비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6일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훨씬 넘어서 적어도 복구금액의 80% 이상을 국·도비로 확보해 재정운영에 부담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천안시의 경우 105억원 이내는 국·도·시비 비율이 50%, 20%, 30%로 처리되며, 105억원 이상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61.5%를 국가가 지원해 사실상 약 80% 정도의 복구금액을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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