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구당 최대 336만원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가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의 지붕이나 벽체 등으로 사용되다 파손된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처리비가 고가인데 보통 주택 1동당 200여만원이 소요되지만, 침수로 인한 반파 이하의 소규모 피해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라 그대로 둘 경우 슬레이트가 방치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직접적 수해를 입은 시민 중 침수된 건축물 파손으로 인해 발생돼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이며, 지원 가능한 예산규모는 주택 120동 1억4000여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8월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침수피해 여부 및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거쳐 시에서 선정한 처리업체에서 수거토록 하고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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