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구청장 한동흠)은 ‘지방세 납기 내 납부로 3% 가산금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동남구청은 캠페인을 위한 대형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세 납부시기를 안내하고, 납세자를 위한 편의 제공과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부과되는 지방세 정기분 세목은 7월 재산세(건축물, 주택1/2), 8월 주민세(균등분), 9월 재산세(토지, 주택1/2), 12월 자동차세(2기분)가 있으며, 체납 시 가산금 징수 및 각종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달 말일까지 납기인 재산세(건축물, 주택1/2)의 경우 부과액이 222억원으로,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를 하면 3%의 가산금 6억 6600만원을 절감하는 절세 효과를 얻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제도를 이용할 경우 은행 수납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로 3%의 가산금 납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