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원들의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되며, 9월 말까지 부과대상자별 부담금을 확정해 10월 중 부과 고지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1000㎡이상의 건물과 집합건물인 경우 1인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건축물이며, 주거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결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를 초과한 시설물은 ㎡당 600원, 3000㎡초과 3만㎡이하 시설물은 ㎡당 500원, 3000㎡미만은 ㎡당 350원의 부담금이 적용된다.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전기검침이나 수도사용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해당구청(동남·서북구 산업교통과)으로 신고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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