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한영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국내 장기거주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재외국민 만3~5세 유아의 경우, 그동안 지원 예외대상자로 누리과정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대상으로 대전 지역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를 지원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이며, 8월 이전분은 소급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연도 중간 지원기준 변경으로 자치단체 온라인(복지로) 시스템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다음 달은 유치원에 신청해 카드인증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다.

9월분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www.bokjiro.go.kr)을 추가로 해야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을 전액 확보해 누리과정 지원 관련 학부모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보다 좋은 환경에서 유아교육의 질 제고는 물론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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