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충남 계룡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전수 조사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제정비에 나섰다.

조사결과 정비대상은 조례 8건으로, 시는 특히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 조례를 중점으로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영 보장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대상 조례는 조례안별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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