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07년 6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선거법 93조 1항을 근거로 대선 180일 전인 지난 22일부터 인터넷상에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글을 올리지 못한다고 한 게 발단이다.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법대로 한다면 이메일이나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댓글은 물론 개인 블로그에도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을 올릴 수 없다.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일회성의 단순한 정치적의견은 괜찮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띠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뜻 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오늘처럼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기 전에 만든 조항이다. 따라서 인터넷 문화가 생활화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선관위는 스스로 지난 2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을 비롯한 지지.반대의 글을 인터넷에게재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의견을 낸 것을 생각해보라. 인터넷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내가 누구누구를 지지한다고 글을 올렸으니 위법 아니냐. 나를 고발하라 고 하는 등아예 선거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무시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법의 인터넷 관련 금지 조항은 정보의 조작이나 왜곡을 경계한 것이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선거와 관련해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선거법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따라서 네티즌들은 선관위가 금지조항 관련 유권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당연히 선관위는 금지 조항의 모호한 부분인 계속성과 반복성 등의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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