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군구→읍면동으로 세분화
내달 초 TF 구성… 관련법 개정 준비
농작물 피해액 포함 등도 추가 될 듯

[충청일보 이정규기자]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단위 변경에 착수했다.

이번 비 피해로 청주와 괴산은 기준을 초과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증평과 진천, 보은 등은 기준에 못미쳐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지난 28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단위를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과관 회의에서 읍면동 단위가 더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토록 돼 있어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다음 달 초 관계 부처와 20여명 규모로 TF를 구성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하는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단위 세분화와 함께 기존 재난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된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하는 안, 지자체 재난 대응 관련 공무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난 16일 내린 집중 호우로 보은은 33억 원, 증평은 40억 원, 진천은 3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인 보은 62억 원, 증평 75억 원, 진천 75억 원을 초과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앞서 지난 24일 국민안전처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자체별 선포가 아닌 재난 지역을 묶는 권역 선포를 건의했다.

기초지자체별 금액 기준에 미달되는 보은 산외,내북 등 2개면, 증평 증평,도안 등 2개 읍면, 진천 진천,백곡,문백,초평 등 4개 읍면 지역이 극심한 호우 피해로 농민들이 어려음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이들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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