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충청일보 박지영 기자]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길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아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앞서 길은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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