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도 신고로 붙잡아

[충청일보 박건기자] 충북 청주의 한 교회 목사가 자택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盜撮)하다가 신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런 혐의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청주의 한 교회에 재직 중인 목사 A씨(5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25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을 비치해 두는 통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화장실을 이용하는 신도 B씨(23·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칫솔통을 이상하게 여겨 살펴본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들통났다.

A씨의 딸 친구인 B씨는 몇해 전부터 A씨의 집에서 같이 지내왔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몰래 카메라를 오래 전에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몰래 카메라의 도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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