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술을 취해 택시를 탔다가 목적지에 도착해 돈을 지불할 수 없다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한 50대가 몇 십 배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

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가 모욕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52)는 이날 오전 12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에 도착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 택시기사가 자신을 붙잡자 욕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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