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개선안 모색 위한 공청회 개최 검토
전국적 파장 예상…"신중히 상의 후 결정"

[충청일보 이정규기자]수해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떠나 전국적인 비난의 화살을 맞은 충북도의회가 이참에 연수 문제를 공론화시켜 대폭적인 손질이나 폐지 등 해결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공무 해외 연수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던 사안이기 때문에 만일 열리게 된다면 뜨거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지도부가 도의원들의 공무 해외 연수 제도에 대해 폐지나 손질 방법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고민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는 지방자치법 33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도 의원 국외 연수 여비는 140만~150만 원(15일 미만)으로 규정돼 있고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같은 규모의 지방의원 여비를 매년 편성한다. 충북도의회도 지난 2007년 '충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해 상임위원회별 협의 결정에 따라 격년제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공무 해외 여행은 의장의 사전허가와 도의원 2명, 교수와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여행 목적의 적절성, 적합성, 경비 적정성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의결되면 도의회 홈페이지에 계획서를 게시해 공개토록 했다.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문제는 충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해마다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이로인에 해외 연수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이에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유지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자체는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 연수비용을 매년 편성하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며 해외 연수를 아예 없애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진행된 해외 연수가 단지 외유성으만 보는 인식이 팽배해 만일 유지하게 되더라도 일정의 70%이상을 업무연관으로 채우는 등 개선안 마련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공청회 개최에 대해 김양희 의장은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해외 연수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충북만 발생했던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돼, 충북도의회에서 먼저 공청회를 열 지는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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