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뇌물수수 등 비위 잇따라
도의원 31명 중 19% '구설수'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특가법상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미수, 뇌물공여, 직무유기, 도로교통법 위반.'

충북지역 지방의원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죄명이다. 아직까지 유죄가 확정된 지방의원들은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으로만 보면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1심 선고를 마치고 항소심 계류 중인 사건을 비롯해 검찰 구형 단계, 입건 후 기소 전(前) 과정, 피고발된 사건 등 수사 및 재판절차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자유한국당 강현삼 충북도의원(제천2)은 충북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후반기 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같은 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영동1)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윤홍창 충북도의원(제천1)은 지난 6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경찰에 입건된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당시 윤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6%였다. 그는 혈액 채취를 요청했지만 0.145%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뒤로하고 외유길에 올랐다가 전국민적 공분을 산 김학철(충주1)·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충북도의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민을 '레밍'에 빗댄 김학철 의원은 모독 혐의가 추가됐다. 

고발인은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다. 이 사건은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피고발인 주소지로 이첩된다. 

이처럼 10대 충북도의원 31명(비례대표 3명 포함) 중 무려 6명(19%)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피고발돼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제천지역을 대표하는 강현삼·윤홍창 의원은 모두 사법부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종구 충주시의원(주덕·살미·수안보·대소원면)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816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읍·면·동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 100여건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D건설이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D건설 대표인 K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건설자재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상귀 제천시의원(의림지·청전동)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최 의원은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과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건설자재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010년∼2015년 2억5866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청주시의원(옥산면·오창읍)은 지난 4월9~12일 충북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체인 ES청원 임원과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사 무마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유자 청주시의원(비례)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며 지역의 한 기자에게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에 불복한 이 의원은 내달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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