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매업자 등 관계자 소환 조사
류영진 식약처장, '위 천공' 어린이 위문

▲ 류영진 식약처장이 지난 4일 용가리 과자를 먹고 단국대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치료를 받고 있는 A군과 가족을 위문했다.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질소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뒤 식도와 위에 구멍이 난 천안지역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천안동남경찰서가 판매업자와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6일 천안동남경찰서와 천안시동남구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A군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용가리 과자 판매점 점주를 소환해 과자에 질소를 주입하는 방법과 과자 판매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어 경찰은 용가리 과자 판매점이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로부터 식품사업을 임대받은 한화호텔앤 리조트로부터 매장을 재임대 받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매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워터파트 입구에 이동식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영업을 하게 한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 관계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천안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대명리조트 천안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야외시설 등에 무허가 설치된 가설건축물 20개소, 2345㎡를 적발했다.

가설건축물은 이동이 가능한 임시 건축물로 임시창고·간이축사·재해복구·전시회 등의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의 상업행위는 불법이다.

적발된 불법건축물 대부분은 이동식이 아닌 임시 축조물로 매표소와 휴게음식점, 방갈로, 컨테이너 등이 대부분으로 천안시는 시정명령과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4일 용가리 과자를 먹고 단국대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치료를 받고 있는 A군과 가족을 만나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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