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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