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환경 미화용 살수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5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살수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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