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 도로를 가로막은 채 시동을 켜놓고 운전석에서 잠이 든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

9일 청주상당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41)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를 하다 깜빡 잠든 것. 

A씨는 경찰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가 주차하던 도중에 잠은 든 것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처분 수치인 0.085%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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