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창호업체 등에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해 수수료 명목으로 6억원를 받아챙긴 뒤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인테리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억8276만여원을 추징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오랫동안 많은 수의계약 수주 등의 대가로 6억8000여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았다"며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초순 청주시청 등 충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창호업체 등에 접근해 영업권한을 수여받았다. 

그 때부터 수주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 관급사업 알선 영업을 시작했다. 

그 해 12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학교의 커튼월 등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받게 해주는 대가로 1300만여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3월까지 171차례에 걸쳐 6억8276만여원을 수수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청주시청 공무원 B씨(49)에게는 2014년 하순부터 2017년까지 초순까지 8회에 걸쳐 15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청주시청 3개과의 가구 납품공사를 A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1월 A씨에게 "돈은 언제 주는거냐"며 수의계약 수주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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