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도내 75곳 대상 농관원과 잔류 농약 검사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경기 지역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맹독성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면서 충북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15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출하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를 각 농장에 전파하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잔류 농약 검사를 시작했다. 

대상은 닭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으로, 도내에는 모두 75곳이다. 

이들 농장에는 408만 마리의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장 39곳(256만 마리)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한다. 

나머지 농장 36곳(152만 마리)은 도가 시·군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뒤 축산위생연구소를 통해 잔류 농약을 조사한다.

충북도는 농장당 20개씩 시료채취를 이날 완료하고 17일까지 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잔류물질 검출 시 회수 및 폐기하게 된다.

충북의 닭 사육 농장은 267곳이며, 1399만7000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산란계 사육 농장은 83농가이며 456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하루 387만7000개의 계란이 생산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의 농가 1곳에서 피프로닐(Fipronil)이, 광주의 농가에서는 비펜트린(Bifenthrin)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피프로닐은 유럽의 살충제 계란에서 나온 성분이다. 

산란계 농장에서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이다. 가축사용이 금지돼 있다.

사람이 이를 다량 섭취할 경우 갑상선과 신장이 손상된다.

비펜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는 살충제다. 가축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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