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북도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오는 25일까지 여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0만원 내에서 여성 전용 화장실 및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인 업체 등이다.

각 시·군 새일센터 및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사업 대상은 현지 실사 및 지원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결과는 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충북도 전정애 여성정책관은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 여성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13개 기업, 올해 8개 기업에 대해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충북도는 앞으로 추경예산 사업비 2800만원을 확보, 여성 친화적 기업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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