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 업무 총괄
공정성 논란 등 '의혹'
당사자 "도덕적으로 떳떳"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가 발주한 80억원대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해당 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던 청주시 A사무관이 명예퇴직 후 낙찰 업체인 H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규칙 위반 논란과 함께 A 전 사무관이 이번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시가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 한 시점은 지난 6월 5일이며 이후 지난달 14일 시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H사와 K사 컨소시엄을 위탁운영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계약금액은 총 80여억원이다.

H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K사는 지난해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번 청주시 내수가축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신뢰도 평가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던 A 전 사무관은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직전인 6월 말 명퇴했으며 7월 중순 H사가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자마자 해당업체 부사장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A 전 사무관이 재직당시 입찰을 총괄 지휘했던 장본인인이었다"며 "H사와 업무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던 간부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낙찰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것은 석연찮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전 사무관은 "H사는 취업제한을 받는 기업이 아니며 H사 회장의 요청으로 재취업하게 된 것으로 문제될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입찰과 관련짓는 것도 억지"라며 "도덕적으로도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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