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전국서 2번째로 높아
충북변호사회 "업무 가중… 부실 재판 우려"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의 업무 가중에 따른 재판부 증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6일 "지방법원장이 겸임해서 운영돼 온 형식적인 2개 재판부가 아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되는 1개 재판부의 증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변호사회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4~2016년)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4명이 담당(처리·미제)한 민·형사 항소사건은 모두 340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41건, 2015년 1160건, 2016년 12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도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으로 덩달아 증가하면서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원외재판부와 비교해도 청주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가 2015~2016년 2년 연속으로 상위 2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았다. 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의 전국 평균은 2014년 187건, 2015년 192건, 2016년 188건이다. 

지방법원장이 행정 및 가사사건 항소심을 맡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파기환송만 담당하는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의 경우에는 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가 전국 원외재판부 중 가장 높지만 그나마 해를 거듭할수록 사건 수의 감소로 업무강도가 낮아지는 추세다. 

청주원외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소속 법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민·형사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행정 및 가사사건의 항소심은 신귀섭 청주지법원장이 배석판사 2명을 파견받아 담당하고 있다. 

반면 대전고법 소속 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는 2014년 147건, 2015년 161건, 2016년 143건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매년 185~195건을 유지하는 전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치다. 이는 대전고법에 부장판사 6명이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청주원외재판부의 민·형사 항소심 처리기간도 다른 원외재판부에 비해 현저히 길다. 

2016년 청주원외재판부의 민사 항소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362일로, 전국 평균(282일)보다 80일이나 더 길었다. 같은 해 형사 항소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역시 전국 평균(124일)보다 16일 긴 140일이었다. 항소심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일정이 잡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통계를 토대로 충북변호사회는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집중력 저하 및 과중한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며 "그로 인해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등 부실 재판의 우려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충북도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변호사 7명으로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충북변호사회는 오는 9월 토론회를 열고 충북도 등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범도민운동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는 2008년 9월1일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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