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안면 주민 요구 관련 "10월쯤 결론 나거나 방향 나올 가능성···간극 커 획기적 개편 어려운 상황"
바른정당, 16일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토론회 개최해 주민 의견 청취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 중첩 규제로 과징금 부과와 경영난에 시달리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20대 식당업주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바른정당이 정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바른정당의 물관리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길부 의원)는 16일 남양주시 조안면 119안전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토론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 의원 외에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과 김미연 당협위원장(남양주 병)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이날 "조안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된 업주가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달 30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남양주 조안면에서 발생한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불합리한 환경정책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팔당 수계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데도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팔당 환경대책을 밝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팔당 유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 안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팔당 수계 규제의 책임과 한강수계 상·하류 중재자를 자임하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무능력을 인정하고 한강수계 관련 규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남양주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조안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51명을 벌금 500만∼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부의 관리규칙 개정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지만 (개정이)가능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의 공개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얽혀 있고 최근에 그쪽(조안면 주민들)에서 불행한 일(식당업주 자살)도 생기고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아직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황으로 10월 쯤 결론이 날수 도 있고, 아니면 (대안 마련)방향이 대략 잡힐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쪽(조안면 주민들)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가 생각하는 게 간격이 워낙 커서 획기적으로 개편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겠다는 방향 자체도 저희가 고민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있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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