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문기관으로서 의원발의 조례 새 지평 열어

[당진=최근석 기자]  당진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편명희 의원을 대표로 양창모, 홍기후, 양기림, 황선숙 의원 등 5명의 시의원과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2차년도 조례연구모임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년도 조례연구모임이 역량강화와 실태파악 및 연구방향 설정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2차년도에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발굴 의원발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법률적합성, 합목적성 등 종합적인 검증과 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는 현행법상 입법예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것이 관례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의 신속한 제정 및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조례의 검증과정이 부족하여 자칫 자치법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상위 법령과 모순되는 법리적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동안 6월과 7월 연구모임에서는 의원발의 조례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 3건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모임 회원, 전문위원, 소관 관계공무원,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법리적인 문제는 물론 개선방향,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상호 의견 교류를 통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과제로 선정된 조례안 중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해 연구모임 회원 공동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근거법령 미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 성과를 이뤘다.
 
또한, 「당진시 면천읍성 한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 상의 제약 등에 따라 다음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조례안의 연구에 한정하지 않고 면천읍성의 문화재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응방안 등 다각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편명희 대표의원은 "조례연구모임은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모임이 아니라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증을 통해 법률적합성, 합목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생활에 보다 더 나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내실 있는 모임으로 운영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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