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거지 100m 이내로 일괄 조정

[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도로 및 관광지, 주거시설 등 설치 거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각각 100m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100m 이내에 있어도 주변 경관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안전 및 미관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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