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달 30일까지

[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폐기물과 오수·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불법어로·취사야영, 세차 등이다.

군은 상수도사업소 직원 20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주야로 나눠 순찰·감시활동을 벌이고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한다.

단속 결과 중대한 불법 행위는 수도법 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영동군은 심천면 금정리 영동취수장에서 양산면 죽산리 죽청교까지 4.5㎞ 구간 1065㎢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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